[합동 11신] 자살, 이혼·재혼, 이단 해제에 대한 입장 정리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신학부 보고 통과

▲예장 합동 제102회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 제102회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이 제102회 총회 넷째날(21일) 오후 사무처리에서 자살과 결혼 및 이혼, 이단 해제 절차 등 성도의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했다.

신학부는 ①교회 안 자살자에 대한 개혁신학적 관점 ②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목회적 지침 ③한국교회 이단 해제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했고, 그대로 통과됐다. 아래는 신학부가 내린 결론.

교회 안 자살자에 대한 개혁신학적 관점

목회자들 중에는 '자살한 성도의 장례예식을 주관해 주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장례예식이 유교의 장례예식이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장례예식의 경우처럼 고인의 사후진로를 결정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예식이라면, 이 고민은 정말로 심각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혁주의 장례예식은 고인의 사후진로에 영향을 주는 예식이 아니다. 고인의 사후진로는 육체적 죽음의 순간에 이미 결정 난 것이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장례예식은 지상에 남은 시신처리와 남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정상적인 삶의 과정으로 원활하게 복귀하는 것을 돕는 절차로 채워져 있다.

게다가 성경은 자살이라는 범주를 별도로 다루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 장례예식에서 자살이든, 타살이든, 천수를 다 누리고 죽든, 문제삼을 필요가 없고, 또 구체적인 죽음의 방식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여 세상을 떠난 고인의 생애를 회상하는 시간을 갖고, 기독교적 사생관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확인하고,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는 통상적인 기독교적 장례예식의 순서에 따라서 예식을 진행해 주면 된다.

신학부는 이 같은 결론에 앞서, "교회는 자살이 신자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으며 반드시 피해야 할 죄라는 사실을 일관성 있게 말해야 한다"면서도 "자살한 신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주장은 개혁주의 구원론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했다.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목회적 지침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의 문제는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외면하거나 유보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었다. 결혼과 관련된 문제가 교회에 쌓여가는데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 현장은 지금 혼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 교회는 교인 모두를 품는 큰 가정이 되어 해체된 가정들이 회복되도록 도움을 주는, 가정과 같은 따뜻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실제로 교회를 가정과 비교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가정과 같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엡 5:22~33).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이다. 결국 교회 전체가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가정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예방 차원에서 본다면 건겅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수밖에 없다.

이에 앞서 신학부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항구적 제도다 △이혼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잠정적 양보다(이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완악함이 만든 제도다) △이혼 후의 재혼은 간음이다(그러나 재훈 후에 그·그녀가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의 죄를 깊이 참회 했다면, 하나님은 그·그녀를 용서하시고 그 재혼관계를 양해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못 씻을 죄는 없기 때문이다)  △음행이 있을 시 이혼과 재혼은 허용됐다는 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제시했다.

한국교회 이단 해제에 대한 입장

①본 교단에서 이단 해제 문제(헌의 등으로)를 다룰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가 재심을 위한 결의를 한 후에 재심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②재심 과정은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해 조사하되 반드시 전문신학자에게 연구를 의뢰해 연구한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재심 연구 보고를 받은 총회의 결의로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이단의 규정이나 해제는 각 교단이 결정하도록 하고, 연합단체는 이단 해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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