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은혜로교회 관련 정정보도 하기로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언중위 조정 결과 “사이비종교로 확인된 바 없다” 밝혀

▲성도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도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8월 16일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방송 중 '사이비종교의 덫'과 관련, '암매장 사건' 장면과 연결되면서 오해를 받은 은혜로교회(담임 신옥주 목사)의 누명이 풀리게 됐다. KBS는 해당 사건과 교회 측이 관련이 없고, 교회가 사이비종교로 확인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19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중재에서 만나 합의·조정에 이르렀다.

합의 결과 KBS 측은 "본 방송은 지난 8월 16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사이비종교의 덫' 코너 프롤로그에서 사이비종교 교주에 의해 여신도가 암매장된 사건을 소개하였으나, 은혜로교회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사이비종교로 확인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27일 오전 7시 진행자가 직접 육성으로 전하며, 화면에는 관련 합의 보도문을 내보낸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합의서를 통해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는 제1항 보도문을 2017년 10울 31일까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생방송 아침이 좋다' 프로그램 중 '지구촌 지금' 코너 종료 직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호면은 조정대상보도의 화면으로 한다, 피신청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섹션 내 '알려 드립니다'에 제1항 보도문 제목을 3개월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고 했다.

또 "피신청인은 합의가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 보도(스크립트 및 VOD)를 삭제하여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며 "피신청인이 제2, 3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고 전했다.

합의 조정과 관련 교회 측 관계자는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자칭 이단감별사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방송을 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결정은 그릇된 형태의 방송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공정하게 방송을 해야 함에도, 편파적인 방송으로 인해 은혜로교회는 물론 한국교회 전체에 상처를 입었다"면서 "언중위를 통해 진실을 바로 알릴 수 있어 너무도 감사 했다"고 덧붙였다.

교회 측은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KBS에 대한 법적 소송과 시위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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