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논평 “납득할 만한 기준 마련해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평을 15일 발표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종교인 과세 관련 논평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종교인 소득과세가 기독교만 35개 항목에 달하는 등 종교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기재부 장관은 그동안 본회를 비롯,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종교인 소득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독교가 우려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그러나 그동안 기재부가 작성해 공개하지 않았던 과세 세부기준안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종교 형평성 차원을 넘어 정부가 종교간 편가르기에 나서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기재부가 작성한 세부과세기준에 따르면 불교는 2가지, 천주교 3가지, 원불교 2가지, 천도교 1가지, 유교 1가지이다. 이에 반해 기독교는 무려 35가지 항목을 과세 대상으로 정했다. 기독교 목회자가 아무리 다양한 목회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고 타 종교에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수많은 소득 항목을 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에서도 정부는 그동안 세부준비 미흡을 이유로 2년 유예를 요구해온 교계의 요청을 마치 세금을 안내려 꼼수를 부린다는 식으로 치부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교계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 왔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으로서 기본 의무가 있고, 동시에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가 종교인 개별과세 범위를 넘어 종교 과세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는 정교 분리의 원칙과 헌법이 정한 종교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배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정부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면 그에 앞서 종교인들이 납득할 만한 분명한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가 만일 납세를 수단으로 삼아 종교를 속박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2017.11. 15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