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2만 6천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이 3만 3천 5백원으로 늘어난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 1천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2만 1천 5백원으로 증가한다.
감면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 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 활용해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 24'(www.gov.kr)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