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단체 지도자 자녀 무슬림으로 자동 등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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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세례의식은 범죄로 규정하여 금지

이란(Iran)

- 종 교: 이슬람교(98%)
- 인 구: 80,946,000명, 기독교인 800,000명
- 박해정도: 매우 극심함, 박해순위 10위
- 수 도: 테헤란(Tehran)
- 주 박해요소: 이슬람의 압박(Islamic oppression), 독재정치(Dictatorial paranoia), 교권주의(Denominational Protectionism), 구조적 부정부패 및 범죄(Organized corruption and crime)

이란의 기독교 박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란 정부가 1979년의 이슬람 혁명(Islamic Revolution)에 이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시아 이슬람교(Shia Islam)를 기반으로 이슬람 국가를 설립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란 정부는 이란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시아 이슬람교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폭력적인 수단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사상과 폭력이 결합되어 전체주의적 국가를 만들어 냈다.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 및 기타 소수 집단들은 전혀 달갑지 않은 존재다. 따라서 주변 아랍 국가들과는 다르게 이란의 기독교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다름 아닌 이란 정부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란의 박해상황

1. 박해원인

이슬람의 압박: 시아 이슬람교는 이란의 국교이며 모든 국가법이 시아 이슬람교에 대한 국가의 공식 해석과 일치해야 한다. 이란 헌법은 의회가 이슬람교와 상충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치·법 체계의 '이슬람교적 정체성' 관련 조항들, 그리고 시아 이슬람교를 국교로 지정한 조항 등은 결코 개정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슬람교적 법령을 보호하고 의회가 이슬람 교리에 부합하는 법안만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해 모든 법안은 시아 이슬람교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의 검토 및 허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국가 고위직 후보자들의 정보도 검토한다. 그래서 정부 내의 혁신 정당이라 해도 보수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독재정치: 권력을 유지하려는 광기가 이슬람교적 탄압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란의 이슬람 정부는 1979년 발생한 이슬람 혁명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여긴다. 기독교는 지탄 받을 만한 서구의 영향 세력이자 이란공화국의 이슬람교 정체성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 요소로 간주된다. 정권이 인정하는 기독교는 아르메니아 교회, 앗시리아 교회 등 유서 깊은 교회들뿐이며, 이들마저도 하등 시민으로 취급된다. 그 외 모든 류의 기독교 교회가 서구의 영향을 받는 위험한 세력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 개종자들(MBBs)이 '국가 안보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는 한다.

교권주의: 이란 정부로부터 비롯되는 강력한 박해 요소다. 정부의 관점에서 페르시안 민족은 곧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을 띠기에 페르시안 혈통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배교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독교 활동(전도, 성경공부, 기독교 서적 출판, 설교 등)도 죄다 불법으로 간주되며 그것이 페르시아어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그나마 이란 사회는 정부에 비해 현저히 온건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온건하고 신비주의적인 수피 이슬람교가 보편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란인들이 이슬람교가 정착하기 이전의 페르시아 문명에 큰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구조적 부정부패 및 범죄: 투옥된 기독교인, 특히 무슬림에서 개종한 신자들은 때로 보석금을 요구 받는다. 그 금액은 대략 2천에서 20만 달러 사이로 어마어마한 액수에 해당한다. 기독교 가정들은 집과 사업까지도 모두 저당 잡혀야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석방된 후에도 국가를 떠나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페르시아어로 필사한 복음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페르시아어로 필사한 복음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2. 박해배경

이란 기독교의 최대 박해 주체는 정부 및 공무원들이다. 대표적인 예로 기독교인, 특히 개종한 신자들이 징역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모두 경찰에 의해 감시당하고 이는 공식적으로 허가된 아르메니아 교회와 앗시리아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무슬림을 개종시키려는 시도를 일절 배제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 외 박해요소:
1) 무슬림 성직자 등 타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때로 종교 소수 집단에 대해 폭력 행사를 선동하기도 한다.
2) 바하이교(Bahaj) 청년 민병대. 종교적 불법 무장 단체가 이란 내 소수 집단에 위협을 가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바하이 민병대는 전국 각지에 지부와 기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에 충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3) 가족 구성원들. 이란 사회는 정권에 비하면 온건한 편이지만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은 많은 경우 자기 식구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된다. 이란 정권의 박해 대상은 기독교인만이 아니다. 바하이교도들은 심지어 기독교 개종자들 이상으로 정권에 의해 핍박당한다. 지난 수년간 정권에 의해 처형된 기독교인은 없었으나 2018년 세계박해순위 집계 기간에만 해도 타종교 반체제 인사 여럿이 처형되었다. 바하이교, 수니 이슬람교와 수피 이슬람교 외에 쿠르드 족(Kurd) 역시 정부의 경계 및 박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이란 정치계에 두 가지 주요 변화가 생겼다. 2015년 7월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이란에 가해졌던 각종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내용의 협상 합의를 도출했다. 이 합의는 온건파로 알려져 있는 로하니(Hassan Rouhani) 대통령의 첫 임기에 타결되었다. 2016년 2월 이란 온건파가 의회 및 전문가 의회 선거에서 거둔 승리와 2017년 5월 로하니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이란에서 현대 정치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듯하다. 이란 핵 협상으로 인해 이란은 보다 부강한 나라가 되며 이란 정권의 지역적 영향력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내 인권 수준이나 특히 종교적 자유가 개선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란 정치의 보수적인 측면은 국가의 이슬람교적 정체성에 위협이 되는 다른 모든 요소를 압도하기 때문에 국내 인권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서구 세계와 관련된 이란인들뿐 아니라 기독교와 바하이교 등 소수 종교 집단들 역시 보다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큰 이슈는 이란 정부 내부의 권력 분쟁이며, 이는 이란의 경제 회복 속도를 더욱 늦추게 될 것이다. 이란 헌법 제44조는 "국가가 모든 핵심 산업을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5월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이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발표하여 국영화 부문을 줄이고 더 많은 민영화를 허가했다. 그러자 정작 민간 기업이 아닌 극보수적 성향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이 기회를 활용해 국내에서 거대한 경제 '제국'을 이룩하기 시작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란 사법부 및 기타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건파 대통령 로하니의 주요 개혁 조치는 거의 시행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감옥에서 출소하는 그리스도인. ⓒ한국오픈도어선교회

▲감옥에서 출소하는 그리스도인.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박해 받는 교회의 유형들

외국인들로 구성된 기독교 공동체: 이들 대부분은 가톨릭, 루터, 장로 교단이며 필리핀, 대한민국과 같은 극동지방의 국가들과 서방의 외국인들로 구성된 기독교 공동체이다. 몇몇 외국인 교회는 무슬림 배경신자들을 포함해 이란의 개종자들이 예배에 참석 시, 교회를 폐쇄할 것을 강요 받는다. 서로 다른 기독교 교단의 목회자들이 모여 진행되던 연례 기도회 또한 이란 안보기관의 압력으로 지금까지 중단돼 왔다.

역사적인 기독교 공동체: 아르메니아, 앗시리아 기독교인들과 같은 역사적인 소수 기독교 민족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비교적 자유롭다. 이들은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자국어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페르시아어를 구사하는 무슬림 배경신자들을 비롯한 이란 사람들에게 포교활동을 하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비록 법안에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이들 기독교 공동체는 이류 시민으로 취급 받으며 무슬림들과 접촉 시 구금,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괴롭힘과 차별에 시달리게 된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공동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이란 최대의 기독교 단체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정부와, 그보다 정도는 덜하지만 가정과 사회로부터 박해의 최전선에 있다. 역사적인 교회 공동체와는 달리 이란 정부는 이들을 이란 정권과 이슬람에 대항하는 서구 선전세력의 일부로 보고 있다. 타 종교로부터 기독교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세례의식은 이란 정권과 이슬람을 반대하는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금지돼 있다. 또한 개종자 가정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아이는 무슬림으로 자동 등록된다. 특히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범죄들'로 간주돼 장기 징역을 선고 받거나 체포 또는 기소된 사례가 있는 기독교 개종단체의 지도자 자녀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극심한 억압 때문에 개종자들은 매우 조심해야 하며, 이들 대부분이 다른 기독교인들과 격리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많은 개종자가 이란을 떠난 이유도 있지만, 외국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사례들로 인해 이란 기독교 개종자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정통 기독교 공동체: 비록 기독교로 개종한 공동체와 뚜렷이 구분 짓기는 어렵지만 복음주의, 침례, 오순절 교단으로 구성된 또 다른 기독교 공동체이다. 개중에는 아르메니아, 앗시리아 또는 무슬림배경 신자들도 포함돼 있으며,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자녀와 그들의 손자들까지도 포함돼 있다. 이들 또한 이란 정부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공동체와 다를 바 없는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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