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17년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확인해 꼼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라고 최근 뉴스레터를 통해 알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 공제율로 신용카드 15%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확인할 수도 있다.
우선 홈택스 확인 방법은 ①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②로그인 ③조회/발급 ④현금영수증 ⑤현금영수증 조회 순이다.
전화 ARS 확인 방법은 ①국제상담센터 126-1-1(현금영수증) ②2번(상담센터) ③1번(한국어) ④1번(자동조회서비스) ⑤주민등록번호 ⑥2번(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누계조회) 순이다.
끝으로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①국제청홈택스 앱 ②로그인 ③조회/발급 ④현금영수증 조회 순이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매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이용한 휴대폰번호·카드번호를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 등록했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또 등록이 안 된 경우 홈택스 또는 ARS 전화(126)를 이용해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에 번호를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면 다음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반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