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늘어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알제리의 교회. ⓒ오픈도어선교회

▲알제리의 교회. ⓒ오픈도어선교회

최근 몇 달간 알제리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체포, 조사, 교회 폐쇄 등의 박해가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들이스트컨선(Middle East Concern)과 월드와치모니터(World Watch Monitor, WWM) 등 박해감시단체들은 “지난달 19일(이하 현지시간) 알제리 경찰이 클레프에 있는 카페에서 신앙 서적을 갖고 있던 3명의 사람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기독교에 적대적인 한 매체는 이를 ‘실패한 복음전도 시도’라고 언급했다.

이후 이들은 석방되긴 했으나 개종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 이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 백만 디나르(약 35억 원)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같은 시기에, 국가정보원, 경찰, 종교국, 소방 당국이 나타나 안전점검 명목으로 북부 지역의 베자야에 있는 개신교회 2곳을 조사했다.

남부 알제리의 경우, 한 지역 관리가 그곳의 교회 시설에서 진행되는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다. 교회는 이 시설을 10년 동안 사용 중이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교회 측이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정부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회 지도자들을 고발했다. 결국 교회 측은 허가를 받고, 3개월이 지난 뒤에나 교회에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처치리더스닷컴은 “최근에는 다른 교회와 기독교 시설들도 표적이 되고 있다. 교회들은 모두 알제리개신교회(L’Eglise Protestante d’Algeria)에 속해 있다”고 전했다. 

알제리 헌법은 양심과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상 모든 단체들은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종교적인 예배는 별도의 용도로 구별된 건물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 또 무슬림을 개종하거나 다른 종교를 모욕하는 어떤 행위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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