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실수로 과다공제한 경우 불이익 있어 꼼꼼한 확인 필수

백아름 기자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2017년도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연말정산 자동계산과 더불어 환급금 조회를 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홈택스 상단 모의계산-연말정산 자동계산-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총급여액 입력->계산하기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금액, 기본 공제 등 자동 계산된다.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연금보혐료, 부양가족공제 등은 별도로 입력하면 된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가능하다.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및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모두 입력하고 난 후 계산하기/계산결과 상세보기를 선택하면, 추가납부 세액 금액과 지방소득세 금액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나온다.여기서 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환급받을 금액이며 마이너스가 아닌 경우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다. 이때, 추가납부세액과 지방소득세 금액을 더한 금액이 환급 또는 추가세액이 된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큼이나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게 중요하다.

대표적인 과다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이다.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총급여 500만원(근로소득공제액 4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인 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공제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실수로 과다공제받으면 덜 낸 세금의 10%를, 고의일 땐 덜 낸 세금의 40%를 과소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 내지 않은 세금의 0.03%를 매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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