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연말정산 자동계산과 더불어 환급금 조회를 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홈택스 상단 모의계산-연말정산 자동계산-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총급여액 입력->계산하기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금액, 기본 공제 등 자동 계산된다.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연금보혐료, 부양가족공제 등은 별도로 입력하면 된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가능하다.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및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모두 입력하고 난 후 계산하기/계산결과 상세보기를 선택하면, 추가납부 세액 금액과 지방소득세 금액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나온다.여기서 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환급받을 금액이며 마이너스가 아닌 경우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다. 이때, 추가납부세액과 지방소득세 금액을 더한 금액이 환급 또는 추가세액이 된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큼이나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게 중요하다.
대표적인 과다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이다.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총급여 500만원(근로소득공제액 4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인 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공제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실수로 과다공제받으면 덜 낸 세금의 10%를, 고의일 땐 덜 낸 세금의 40%를 과소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 내지 않은 세금의 0.03%를 매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