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선 안 되는 이유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조영길 변호사, 기동아 첫날 강연 통해 그 부당성 지적

▲조영길 변호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조영길 변호사 ⓒ크리스천투데이 DB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이하 기동아)가 26일 서울 서빙고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개최됐다.

27일까지 이어지는 기동아에는 길원평 교수(부산대)·조영길 변호사·김지연 약사(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염안섭 원장(연세수동병원) 등 그 동안 동성애의 문제점을 앞장서 지적해 온 이들이 대거 강사로 참여했다.

기동아는 △성경적 진리에 근거해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동성애·동성혼 허용과 동성애 독재에 대응하며 △이를 위한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의 단합을 목적으로 지난해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처음 열렸다. 이후 지방 주요 6개 도시에서 개최돼 총 2,347명이 참석했다.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지극히 부당한 법리"

첫날 조영길 변호사의 강연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독재-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의 문제점"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조 변호사는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차별금지법리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라는 이유로 받는 부당한 처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반면, 차별금지법리의 본질이 국민들에게 동성애 반대 금지와 동성애 수용 및 지지를 강요하는 데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실제 입법 시도되고 있는 내용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 적용 사례들을 보면 차별금지법리가 차별과 인권의 이름으로 위장한 채,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반대활동 자체를 법의 이름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어느 누구에 대하여도 자신에 대한 반대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독재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도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독재 법리 앞에서는 그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권의 대원칙에도 반한다"면서 "부도덕한 성욕구 및 행위에 불과한 성적 지향을 모든 인간에게 부여한 인권보다 앞세우는 동성애 독재법리는 이치적으로나 법체계적으로나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부당한 법리"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또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혐오가 각종 범죄, 예를 들어 공연히 경멸감을 표현하는 모욕죄, 공연히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죄, 폭행죄, 감금죄, 상해죄, 살인죄 등의 동기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범죄의 동기가 특정한 성도덕이 되었다고 하여 그 성도덕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당한 도덕도 얼마든지 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모든 범죄 행위는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런데 범죄의 동기가 되는 모든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면 정당한 도덕과 법률까지 없어져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국가인권위법의 '성적 지향', 삭제해야"

특히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호에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성적 지향'이 있는 것과 관련, 조 변호사는 "도덕적 가치 판단이 달라지고, 또 상호간에 치열하게 가치관의 다툼이 있는 사유에 대해 법률은 어느 특정 가치관이 지지하는 행위만을 보호하고 다른 가치관을 지지하는 행위를 법으로 억제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과 종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국가인권위법이 "전격적 기망방법"으로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그 정확한 법적·도덕적 의미를 설명하지 않은 채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제정권자인 대다수 국회의원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성적 지향'으로 포섭해 차별금지 사유로 삼는 입법을 전격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이런 국가인권위법이) 동성간 성행위가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라는 종전의 지배적인 관념에 반해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편, 선령한 성도덕에 기해 동성간 성행위를 반대 및 억제하는 행위를 오히려 인권침해로 몰아 억제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롭게 형성되고 표현되어야 할 국민의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주권자인 국민과 입법권자인 국회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고 있는 반민주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법의 '성적 지향'은 빠른 시간 내에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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