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총회에선 재판국 전원합의부와 재심판결에서 승소했고, 사회법정에서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항고 포함)', '예금출급중지 가처분(항고 포함)', '예배방해금지 1차와 2차(간접강제 포함)', '2017. 9.11. 총회행정쟁송재판국 위임목사청빙 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이겼다.
물론 박 목사 측이 패한 소송도 있다. 그 중 하나가 최근 반대 측이 신청한 '장로임직금지 가처분'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당초 지난 4일 15명을 대상으로 갖기로 했던 피택장로 임직식을 모두 연기해야 했다. 그러나 이 가처분 심사의 쟁점은 단지 이 사건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여서, 장로임직 자체의 적법성은 본안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 목사 측이 이번 가처분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 임직식을 모두 연기한 반면, 반대 측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법정 소송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박 목사 측 교인들의 예배당 출입을 막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데 있다.
그러면서 박 목사 반대 측이 무리하게 박노철 목사를 위임목사직에서 밀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위임 당시만 해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다가 갑자기 의혹을 제기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것이 표면화 된 사건이 지난해 9월 교단 총회 현장에서 있었던 소위 '총회재판국 사태'였다. 당시 총회재판국 행정쟁송분과는 박 목사에 대해 △위임청빙 무효 △안식년 제도를 통한 위임목사 재신임 정당 △신임장로 피택 무효 판결을 내렸음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총대들의 반발이 거셌다.
서울교회가 속한 서울강남노회 측도 재판국의 판결을 비판했다. 결국 총대들은 현장에서 재판국 1~2년조 전원을 재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뒤 서울교회 건을 재심에 부쳤다.
예장 통합 측 소식을 주로 다루는 예장뉴스는 이와 관련 "노회나 총회나 위임목사 제도가 존재하는 한 자의사임이나 치리가 아니고는 절대로 목회권을 침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재판을 제기했으면 기다려야지 안식년이라고 목사실을 걸어잠그고 교회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박 목사 반대 측은 "박 목사의 학력에 문제가 있고 교단 헌법상 필요한 타교단 목사의 청빙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빙을 받았기에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며 "예배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