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가 현 담임 박노철 목사와 그 반대 측으로 나뉘어 분쟁 중에 있다. 그러면서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 목사 측이 주요한 총회(예장 통합) 및 사회법정 재판에서 승소하고 있다.
우선 총회에선 재판국 전원합의부와 재심판결에서 승소했고, 사회법정에서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항고 포함)', '예금출급중지 가처분(항고 포함)', '예배방해금지 1차와 2차(간접강제 포함)', '2017. 9.11. 총회행정쟁송재판국 위임목사청빙 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이겼다.
물론 박 목사 측이 패한 소송도 있다. 그 중 하나가 최근 반대 측이 신청한 '장로임직금지 가처분'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당초 지난 4일 15명을 대상으로 갖기로 했던 피택장로 임직식을 모두 연기해야 했다. 그러나 이 가처분 심사의 쟁점은 단지 이 사건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여서, 장로임직 자체의 적법성은 본안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 목사 측이 이번 가처분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 임직식을 모두 연기한 반면, 반대 측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법정 소송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박 목사 측 교인들의 예배당 출입을 막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데 있다.
그러면서 박 목사 반대 측이 무리하게 박노철 목사를 위임목사직에서 밀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위임 당시만 해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다가 갑자기 의혹을 제기하며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것이 표면화 된 사건이 지난해 9월 교단 총회 현장에서 있었던 소위 '총회재판국 사태'였다. 당시 총회재판국 행정쟁송분과는 박 목사에 대해 △위임청빙 무효 △안식년 제도를 통한 위임목사 재신임 정당 △신임장로 피택 무효 판결을 내렸음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총대들의 반발이 거셌다.
서울교회가 속한 서울강남노회 측도 재판국의 판결을 비판했다. 결국 총대들은 현장에서 재판국 1~2년조 전원을 재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뒤 서울교회 건을 재심에 부쳤다.
예장 통합 측 소식을 주로 다루는 예장뉴스는 이와 관련 "노회나 총회나 위임목사 제도가 존재하는 한 자의사임이나 치리가 아니고는 절대로 목회권을 침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재판을 제기했으면 기다려야지 안식년이라고 목사실을 걸어잠그고 교회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박 목사 반대 측은 "박 목사의 학력에 문제가 있고 교단 헌법상 필요한 타교단 목사의 청빙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빙을 받았기에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며 "예배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