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내용 중 '토지 공개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삼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개헌안을 발표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하여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이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하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삼현 사무총장은 "특정한 경우, 결국 토지공개념은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각종 법률들을 만들고 정책 시행할 수 있었지 않나. 근데 그것만으로 안되다 보니까 아예 이익본 사람들에 대해 그 이익 자체를 투기라고 법률로 정의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투기라는 개념이 (법률로) 딱 정의가 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하거나 제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소하도록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시키면 이익환수 자체가 합헌화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지문제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개인의 이득에 관해 좌우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 사무총장은 "만약 여기 아파트 값 다 올랐다(고 가정하면), 산 사람들이 산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한 이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나. 처분한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것이 현행규정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렇게(이익환수 자체가 합헌화)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직 이익실현이 안돼도 그 이익에 대한 소위 '환수'를 (입법으로) 할 수도 있다"며 "예를 들어 '네가 이익이 얼마다' 추정한 것에 대해서 환수를 하는 것이다. 1억이 올랐다면 '국가에다가 8천만원 환수해' 하면 그 집 처분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내나. 그러면 이 환수라는게 처분, 양도소득세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토지에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익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하거나 제한하거나 환수하는 것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 사무총장은 "엄청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여권 인사 중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안(案)에 보면 '토지 투기'라고 돼 있다. '토지 투기'의 개념이 뭐냐는 게 문제다. 법률을 정하기 나름"이라면서 "이거는 심각하게 재산권 침해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하겠나.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값은 폭락하지 않겠나. 해외로 나가고"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