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다섯 번째 재판 만에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범행에 가담한 학부모 3명에 징역 10~15년 형을 확정했다.
2016년 5월 21일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섬마을의 섬주민이 20대 교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전 국민을 경악케하고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해당사건은 초등학교 관사에서 부임한지 3개월 된 새내기 여교사를 돌아가며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사건이다.
이에 김모(39)씨와 이모(35)씨, 박모(50)씨는 2016년 5월 신안군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후 선고 이외의 모든 재판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1심 당시 CCTV와 통화내역, 진술 등을 종합해 세 사람에게 각각 18년, 13년, 12년 형이 선고됐다가, 이어진 4월 항소심에서는 각각 10년, 8년, 7년으로 감형됐다.
2017년 10월 26일 대법원은 재판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 환송이란 법원의 판결을 깨트리고 재판을 5번까지 받을 수 있는 삼심제의 예외조항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모(39)씨와 이모(35)씨, 박모(50)씨는 광주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전면 재조사를 받았다. 재판은 총 1심-2심-3심(파기환송)-재2심-재3심(확정)의 과정을 거쳤고, 2018년 4월 10일 전남 신안군 흑산군 흑산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와 지역주민 3명에 대해 징역 10~15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