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사전예약도 가능

윤혜진 기자   |  

30일 국세청은 2018년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해 신청자격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사전예약은 4월 23일부터 가능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사전예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ARS전화(1544-9944), 모바일앱,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민원24 등으로 신청가능하다. 새롭게 스마트폰으로 보이는 ARS로 신청할 수 있다.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근로자려금 신청 자격은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작년 단독가구 연 소득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수급대상이 된다. 재산은 가구원 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일은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의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은 230만원,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은 77만원,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국세청은 안내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지난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이나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를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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