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텍스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신청기간..종교인은 내년부터 시행

윤혜진 기자   |  
▲근로자려금
▲근로자려금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다. 국세청은 올해 307만 가구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단독가구는 만3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단독가구는 85만원까지, 홑벌이는 200만원, 맞벌이는 250만원까지 받을 수있다.

근로장려금은 3가지 조건이 충족해야만 받을수있다. 3가지는 가구 여건과 소득요건, 재산 요건이다. 가구요건은 배우나자 18세미만에 있는 부양가족 아니면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는 경우이다. 아니면 본인이 3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인 경우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자만 신청가능하다. 재산요건은 재산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에 지급되며 자기 계좌정보를 통해 받을 수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 장려금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앱,민원24에서도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여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재산이 2억을 넘으면 안된다. 그 돈에 전세금도 포함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격요건에서 가구의 예금이나 재산관련정보 개인정보이기에 국세청에서 충분한 수집해서 특정할 수 없다. 이에 신고할 때 누락됨으로써 부정수급 살례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종교인은 내년부터 시행한다.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종교인은 근로소득세를 낼 수도 있고 기타소득세를 낼 수 있다. 예외적으로 종교인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들은 무조건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거지만 종교인들은 선택을 할수 있다.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은 강연이나 복권 당첨, 여러가지 상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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