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독층 자벌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단독가구는 만3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단독가구는 85만원까지, 홑벌이는 200만원, 맞벌이는 250만원까지 받을 수있다.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은 배우나자 18세미만에 있는 부양가족이나 70세 이상 부양 부모가 있는 경우이다. 아니면 본인이 3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은 단독가구인 경우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자만 신청가능하다. 재산요건은 재산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한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여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재산이 2억을 넘으면 안된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나 ARS전화(1544-9944)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로 예상금액을 계산할 수있다. 지급일은 9월말 지급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