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이 성락교회 개혁협의회(교개협) 측이 김기동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지난 29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무를 정지시켰던 2심 재판부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었으나 2심에선 일부가 인용돼, 김 목사의 직무가 정지됐었다.
현재 성락교회 감독 권한대행은 김기동 목사의 아들은 김성현 목사가 맡고 있다.
대법원이 성락교회 개혁협의회(교개협) 측이 김기동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지난 29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무를 정지시켰던 2심 재판부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었으나 2심에선 일부가 인용돼, 김 목사의 직무가 정지됐었다.
현재 성락교회 감독 권한대행은 김기동 목사의 아들은 김성현 목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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