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난민사태는 지나친 혜택 때문... 난민법 개정해야”

이지희 기자   |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 전면 재검토 및 개정 촉구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31일 제주 도의회실에서 제주도 불법 난민사태의 대책 및 난민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31일 제주 도의회실에서 제주도 불법 난민사태의 대책 및 난민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제주 시민단체들의 연합인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과 함께 31일 제주 도의회실에서 제주도 불법 난민사태의 대책 및 난민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최근 불법난민사태는 2013년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지나친 혜택 부여에 기인한 것"이라며 "난민 심사 기간과 그 이후 법정 투쟁 기간까지 체류를 보장하며 생활비를 보조하는 조치는 난민사태를 부추길 수 있는 관련법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최 측은 이날 불법난민사태 대책 촉구 대정부 성명서 발표 후 제주도청 로타리에서 도의회실까지 피켓 행진, 난민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의 전면적 재검토 및 개정 촉구-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무사증제도는 제주도에 불법체류자들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관광 편이를 위해 시행된 무사증제도가 불법난민의 창구로 악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최근 예멘 출신 무슬림들의 집단성 난민 신청과 파키스탄, 이집트 같은 이슬람권 인들의 난민신청 증폭은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한 큰 우려를 낳게 한다. 이에 우리는 불법 난민사태가 가져올 사회적 불안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며 무사증제도와 난민법의 전면적 재검토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이의 개정을 촉구한다.

1. 금년 5월 초까지 최근 4개월간 예멘인들의 난민신청이 227명에 달한다. 이들은 제도적 법 감시망의 밖에 있으므로 신분과 최근 행적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 집단이다. 무사증제도 도입 이후 제주도는 전국 범죄 1위 도시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고 현실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출신의 신분 불투명자들의 대거 입국은 우리의 치안을 한층 더 불안하게 하는 요소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된 치안대책 마련의 차원에서 불법 난민을 근절시키는 무사증제도와 난민법 개정을 신속히 실행하기를 촉구한다.  

2.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들이 한국 제주도로 몰리는 것은 무비자 여행객으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가능하게 한 무사증제도와 난민법의 허점 때문이다. 비국민이 합법적인 절차 없이 이 영토에 진입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존립체계를 무너뜨리는 범법행위이다. 정부는 주권국가의 질서를 세우는 차원에서 불법난민의 입국을 근절하는 무사증제도와 난민법 개정을 조속히 실행하기를 촉구한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31일 대정부 성명서 발표 후 제주도청 로타리에서 도의회실까지 피켓 행진을 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31일 대정부 성명서 발표 후 제주도청 로타리에서 도의회실까지 피켓 행진을 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3. 난민의 경우 교통과 접근이 용이한 최단 거리의 기관을 접촉함이 상례이다. 최근 예멘인들의 경우 자국이 전쟁과 같은 극단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지 한국대사관을 경유하지 않고 제3국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는 원정난민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순수한 난민보호의 차원에서 제정된 국제난민규례를 크게 벗어난 탈법행위이다. 이에 정부는 난민법의 본래 목적에 맞고 국제관습과 질서에 호응하는 난민법 개정을 우선적 과제로 삼아 실행하기를 촉구한다.
 
4. 한국 난민법은 신청자에게 과잉한 혜택을 베풂으로 불법난민사태를 조장하고 있다. 신청 시부터 결정판결까지 장기간 체류보장, 생활비보조, 거부판결 외에도 '인도적 체류허가'라는 모호한 규정을 두어 막대한 행정력 및 국비를 소비하고 있다. 정부는 감정에 이끌린 불필요한 조치들을 인한 행정력의 소비를 막고 난민 본래의 취지에 맞는 법 개정을 통하여 불법난민 사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5. 제주도 무사증제도로 인한 불법난민 사태는 국내 NGO와 행정사, 변호사들의 난민 브로커 장사를 부추기는 신종 사회악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위장된 외국인 인권 및 난민 인권을 주장하는 인권 장사꾼들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합법한 절차에 따르는 시스템 확보 차원에서 조속하고도 신중한 난민법 개정 실행을 촉구한다.

□ 향후 우리의 계획

○ 우리는, 유럽의 난민사태와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불법난민과 무슬림의 증가가 가져올 피해와 위험상황을 언론과 미디어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 우리는, 이 제도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그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는 제주도가 본 문제 해결에 앞장서 중앙정부에 청원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하여 전화 및 항의방문, 평화적인 시위와 전단지 공유를 계속할 것이다.

○ 우리는, 제주도를 안전한 관광도시로 환원시키기 위해 제주도민과 함께 이 운동을 전국적 사회운동으로 전개하면서 정부의 실행과정을 엄격히 주시할 것이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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