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의 의미와 ‘동성애 합법화’가 미칠 영향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포럼이 6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배숙의원실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연) 주최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정소영 미국변호사(세인트폴전인학교 교장), 임소망 미국변호사((사)크레도)의 사회 아래 국민의례, 장순흥 총장(한동대학교),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의 인사, 주제 발표, 주제별 토론, 전체 토론, 폐회 순서로 진행됐다.
인사에서 주최 측은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과 창조라는 말이 사라졌다.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 못하고, 성경대로도 말을 못한다. 종교의 자유가 사라진 것이고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를 무너뜨리려 하는 논리, 논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가가고 있고 법제화까지 시키려 한다. 이걸 타파하고 오늘을 시발점으로 지속적으로 논문을 내고 학술 활동을 해서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헌정의 자유와 자치의 보장을 위한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해석’을 주제로 발표한 이정훈 교수(울산대학교 법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로 가자는 이야기다.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의 한 종류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종말”이라며 “공산권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한 서구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전체주의의 물꼬를 터놓았다고 본다. 한국도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종교에서 가장 거세게 일어난다. 굉장히 주목할 문제”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정교분리의 역설 현상’에 대해 설명하며 ‘정교분리’를 잘못 이해하는 현 상황과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정교분리는 기본권 보장의 성격을 가진 조항이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향유하도록 공권력이 개입하지 못 하게 하는 방어막”이라며 “그런데 ‘공권력 개입을 해달라'고 하면서 '정교분리를 지켜달라’는 것은 역설”이라고 했다. 이어 ‘정교분리의 역설’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가 무엇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교분리 판단 원칙을 확인해야 한다. 공권력 행사의 목적이 세속적 목적인지 종교적 목적인지 따져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지원 여부”라며 군종장교와 한동대 관련 사건을 예시로 들었다.
이 교수는 “공군에서 목사인 군종장교가 설교 때 병사들 상대로 특정 이단종파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이단들이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소송을 걸었다. 고등법원 판결은 성직자인 목사의 역할과 장교의 역할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이었다. 왜냐면 목사는 장교로만 복무하는 자가 아니라 목사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엔 기본적으로 선교의 자유, 타종교를 비판할 자유, 자기 종교의 우월성과 탁월성을 전할 자유가 포함돼 있다. 그걸 제한하는 게 종교의 자유라고 하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 사건을 최근 이슈가 되었던 한동대에 적용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학의 자율성도 헌법이 보장하는 부분이다. 특히 기독교 대학은 선교 목적으로 자기 교리의 우월성, 탁월성을 가르칠 권리가 있다. 설립 정신에 따라 신앙을 추구하면 된다”며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특정 종교의 건학 이념에 반대해 개입하면 특정 종교를 억압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교수는 “최근 근거 불명의 용어인 ‘종교 편향’이란 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적이고 불교인은 불교적인게 맞다. 한 사람을 공직자라는 이유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기본권을 박탈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대통령이니까 예배 드리지 말란 건 있을 수 없는 거다. 단, 대통령의 직무를 하면서 자기가 소속된 종교에 유리하게 하면, 그게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는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 예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교회에서 ‘서울시 봉헌’ 발언을 한 것은 ‘정교분리’에 위배되지 않지만, 성시화 운동 계획에 포항 시장의 시 예산을 사용하는 등 예산을 특정 종교의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정교분리’에 위배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사립대학은 신앙고백이라는 자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시 말해 기독교 선교 목적의 대학이 그 신앙 고백에 맞지 않은 다른 설교, 학생 선동, 신앙 원리에 반하는 내용이 학교 내에 울려 퍼지는 것을 총장과 대학 본부가 제재하는 것은 당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건 단순 대학의 자율성에 침해하는 것 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교분리 위반”이라며 “공권력은 종교문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후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원장 에릭 엔로(Eric Enlow) 미국 변호사가 ‘종교의 자유와 성에 관한 새로운 시민권(기본권) 간의 피할 수 없는 충돌: Barber v. Bryant 판례에 나타난 성 혁명에 반대하는 신앙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시시피 주의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에릭 엔로 변호사는 미국에서 동성애 커플들의 아이 입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입양기관이 강제로 폐쇄당한 일을 비롯해 동성애자와 트렌스젠더 소수자들을 위해 새롭게 창출된 법적 특권들이 “많은 경우 신앙인들에게 이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제한다”며 “구법에 따른 일반적 (종교의 자유) 보호는 실패했다. 성 혁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 권리가 인정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미시시피 주의 상황을 전했다.
엔로 변호사에 따르면 미시시피 주는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로 ①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연합 ②성 관계는 그러한 결혼 안에서만 주어진 권리 ③남성 또는 여성은 출생 시 해부학적 유전학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된 개인의 불변의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는 이 세 가지에 대해 ‘종교적 신앙과 도덕적 신념에 따라 어떠한 차별적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는 ‘양심자유보호법’을 재정했지만, 이 법은 통과된 직후 동성애, 트렌스젠더 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소송으로 공격받았고 결국 법원에서 ‘양심자유보호법’은 반동성애 법률로 결론났을 뿐 아니라 위헌적인 국교 설립에 해당한다고 판결 받았다.
당시 법원은 “이미 헌법에서 (동성애자 등을) 시민권으로 보장한 이상, 한때 보편적이었던 신념에 대해 입법부가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이러한 신념을 보호하는 것은 특정 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우선시하거나 종교내 어떤 종파를 다른 종파보다 우선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에릭 엔로 변호사는 “성소수자의 시민권을 허락한 것은 결국 종교의 자유를 없애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한다”는 말로 발표를 마쳤다.
전윤성 미국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는 ‘차별금지법과 종교의자유회복법-외국 입법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종교의식, 신앙고백과 종교적 집회, 종교선전(포교), 교육, 채용, 재화의 공급·용역의 제공 및 시설의 임대 또는 사용, 공무원의 직무수행, 자연인(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쳐 종교의 자유 침해가 이루어지는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종교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종교의자유회복법’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고자 하는 해외의 사례를 언급하며 “시간이 있을 때 종교의자유보호법을 비롯해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 정영화 교수(전북대 교수)의 <종립대학에서 교수의 학문의 자유 한계와 징계사유에 관한 고찰>,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의 <종립대학 교수의 학문의 자유와 그 한계>, 지영준 대표변호사(법부법인 저스티스)의 <공적영역 특히, 학교에서의 종교교육-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 애드보켓 코리아 사무총장)의 <대광고등학교 사례로 본 반기독교세력의 종교의 자유 침해고찰-불교세력의 사법제도를 통한 종교교육금지>, 원광호 목사(전국교목회 사무총장)의 <공적영역에서 종교의 자유-초중고현장 중심으로> 등의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