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조두순 사건’에 대해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음주 범죄’를 이유로 항소심에서 12년형으로 감형됐다.
이후 현재까지 조두순은 흉악범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얼굴이나 신상이 전혀 공개 되지 않았다.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당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없었기 때문. 이 조항은 2011년 9월 이후 시행됐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을 비롯한 여러 음주 범죄 감형을 없애 달라는 청원 및 조두순 출소 반대 관련 청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조두순이 2020년 12월 3일 출소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청원 게시자들은 “조두순의 얼굴 사진을 공개해달라”, “음주법을 강화해 달라”, “음주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정도로 관대하다”, “하는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술을 먹고 형량을 줄여주는 부패한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달라” 등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청원 참여자 60만명을 넘었으나, 청와대는 이미 처벌받은 죄목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는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인해 재심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출소 이후 조두순의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전자장치 착용 여부 등의 신상정보를 5년동안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가능하며 이를 캡처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