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언론 통해 입장 밝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호와의증인이 정부의 대체복무 추진과 관련해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하는 대체복무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호와의증인 관계자는 2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체복무 기관을 어디에 두는냐가 문제"라며 "군 산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순수 민간 대체복무 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이제 막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황으로 어떤 방향을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국방부는 일반 군복무보다 더 강한 강도의 대체복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는 국방부 측의 입장을 전했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2016년 10월, 입영·집총 거부자 5,532명 중 5,495명이 여호와의증인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8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을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제5조는 헌법 불합치 판결했다.
이에 여호와의증인은 그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대체 복무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 획기적인 판결로 인해 병역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수감해 온 지난 65년간의 관행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며 "우리 모두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공정한 관행을 끝낼 발판이 마련된 것에 대해 한국의 형제들과 함께 기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