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재산세 납부하면 상품권, 캐시백..절세 방법

윤혜진 기자   |  

재산세 납부 시기인 가운데 카드사들이 재산세 납부 고객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카드로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상품권 또는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무이자 할부 또한 가능하며 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하다.

우리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으로 5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면 2~5개월, 최대는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6, 10, 12개월 할부 시 일정 회차 할부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KB국민카드는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신한카드, 우리카드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한카드 체크카드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면 월 납부금액의 0.15%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납부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우리카드 개인 뿐 아니라 기업 체크카드로도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고 우리은행 결제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캐시백을 제공한다. 30억원 미만은 금액의 0.2%, 30억 이상은 0.1% 캐시백된다.
KB국민카드는 포인트 적립과 신세계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대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로는 포인트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므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CD/ATM 자동입출금기를 이용가능하며 위텍스(www.wetax.go.kr) 를 통해 납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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