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최대 100만 1차 신청, 2차 국가장학금 지급일은 9월

김신의 기자  ewhashan@gmail.com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화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화면

한국장학재단과 청년희망재단이 오늘(13일)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의 1차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은 학자금대출을 장기연체 후,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에 대해 청년희망재단이 1인당 최대 100만 원(총 4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신청은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총 약정금액의 80% 이상을 상환하고 연체 30일 이하이며, 분할상환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분할상환약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성실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http://yhf.kr)에서 공고확인 및 회원가입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로 문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1차 신청접수는 지난 7월 10일(화) 양 기관이 협약한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의 일환이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재된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청년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낮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향후 양 기관은 추가 접수를 통해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추후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았다.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이다. 2학기 국가장학금에 선발된 학생은 소득 구간에 따라 학기별로 33.75만원부터 260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지급일은 9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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