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2018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자격, 2019년부터 규모 3배 확대

김신의 기자  ewhashan@gmail.com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국세청홈텍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국세청홈텍스

근로장려금 2차 신청 기간이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 중이다. 단 1차 신청 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을 놓친 2차 신청의 경우는 근로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제공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가구와 총소득, 재산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총소득 금액은 사업 소득, 근로 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포함한 것으로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1300만원, 홑벌이 가구 기준 2100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2017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제외자 등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난 5월 신청받았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오는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이 확대될 예정이다. 저소득 계층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조 2천 억 원 규모를 3배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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