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활동비, 잔액 생겼을 때 반납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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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배우는 교회 세금 2] 교회 장부와 목회자 장부 기록법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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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교회 재정의 주의사항 2가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관련된 교회 재정(회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중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2가지가 있는데, 이는 구분기장과 목회활동비입니다.

구분기장은 교회가 장부를 작성할 때 특정인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부분과 교회 행사나 교회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전기요금, 건물보수비 등)을 구분하여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목회활동비 포함)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부흥회 등 외부 초청 강사에게 지급하는 금액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금액은 반드시 과세당국(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특정인 종류별(목회자, 직원, 외부강사)로 세부 지급내역을 별도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교회행사 지출이나 교회 증축비용 등은 과세당국(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지만(신고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음) 내부적으로 사용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별도로 교회가 교회 명의로 카페 등(수익사업)을 운영하면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카페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비용을 별도 장부로 작성해 법인세 신고기간 및 부가세 신고기간에 수익사업 부분에 한해서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회활동비는 목회자가 교회의 고유목적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갖고 있어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 정관이나 당회 등과 같은 의결기구를 통해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목회활동을 위해서 사용돼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활동 사용 후 잔액이 생기면 교회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하지 않게 되면 반납하지 않은 금액만큼 과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회활동비 요건에 대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회활동비 요건.

▲목회활동비 요건.

목회활동비 사용 내역 증빙은 교회가 아닌 목회자가 해야 합니다. 증빙방법은 목회활동 전용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관리하기 좋으며,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출해야 한다면(어려운 교인 심방이나 동료 목회자 및 선교사, 신학생 후원 등),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로 할 수 없는 현금 지출은 목회활동비 전용 통장에서 현금 인출시 사용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이나, 교회 내 소수로 구성된 의결기구에 목회활동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여 확인하는 방법(목회자 외 제3자의 증인을 통한 확인), 목회자의 개인 기록(일기 등)을 통한 목회활동비 사용 내역 증빙 방법(소액인 경우에 한함)이 있습니다.

▲이현진 세무사.

▲이현진 세무사.

이현진 세무사

공군 장교(대위) 예편 후
현재 삼성세무법인 이현진 지점 대표 세무사로 재직 중이며 둔산제일감리교회 집사(학생부 교사)로 있습니다.
저서로는 <골치아픈 세금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도서출판 어울림)>, <한 권으로 끝내는 2017 연말정산(도처출판 어울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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