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5일 취임식에서 밝혀… “성소수자 등 혐오 광범”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신임 위원장이 "평등권 실현과 혐오·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5일 취임식에서 "저의 첫 번째 책무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여성,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등을 비하하는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성별, 장애, 학력, 용모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는 평등의 가치를 외면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여성, 난민,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혐오표현이 광범하게 퍼지며 지역인권조례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모든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공식 선언을 요구한 유엔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인권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의무,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인권영향평가,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National Action Plan), 인권교육,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견인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권감수성 제고와 인권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 정책과 법령, 관행 등을 검토하여 제도와 구조를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 전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갖고 최 위원장의 취임을 반대했다. 이들은 최 위원장이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으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는 데 동의하고,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균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를 주장한 점을 들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그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우리 국민은 '진정한 인권' 전문가를 원한다. 사람을 사람다운, 천부적 인권과 인격체로 살아가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책무이며, 그런 식견을 가진 인물이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지금과 같이 편향된 인물을 내세운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은 명분이 없으며 당장 해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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