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5월 신청자 지급 진행중, 추가 신청기간·자격·지급일·지급액은?

김신의 기자  ewhashan@gmail.com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국세청 홈텍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국세청 홈텍스

2018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5월 신청자의 지원금이 9월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일 및 자격, 지급일, 신청 절차 등이 주목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자녀장려금이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이며, 기간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간 후 신청의 경우 10%가 감액 지급된다.

5월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되며,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기간 후 신청자는 다음 해 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는 종교인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이 됐지만, 종교인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적용은 내년부터다. 지난해에는 종교인 과세제도 적용이 안 돼 명확한 소득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으며, 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자격 조건에서 제외된다.

장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부양자녀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으며,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나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8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자녀장려금만 해당)는 신청자격 조건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있는 자는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전화(ARS) 신청, 모바일 앱 신청, 인터넷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등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중에 제출하면 된다.

재산 증거 서류는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엔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을 제출한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4조9017억원으로 계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통해 밝힌 것보다 1조2천억원 정도 늘어난 액수다. 이에 더해 자녀장려금이 8570억원 지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둘을 합쳐 5조8천억원이 투입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 제도를 합치면 총지급액이 3.1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주기가 개편되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차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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