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공시지가 조회가 화제이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국토교통부 웹에서 확인가능하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 종부세 과표 3~6억원을 신설 세율 0.7%로 인상했다.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2.7%까지 인상한다. 종부세는 3~6억원 주택은 0.7%로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0%로, 12억~50억원은1.4%로 인상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는 더욱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 세종,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 대구 수성 등 43곳이 지정돼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면제조건을 3년내에서 2년내 주택처분으로 바뀌었으며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면 10년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년이상 실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로 부동산 보유정도에 따라 조세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평셩성을 제고한 국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