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 2018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기간 후 신청-자격…홈텍스 종교인위한 시스템도

김신의 기자  ewhashan@gmail.com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국세청홈택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국세청홈택스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도록 2018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260만 가구에 1조 8척억 원이 추석 전 조기 지급 됐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이며, 지급일은 9월 말까지다.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생업이 바빠 수급대상임에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아직 신청할 수 있다. 단 기간 후 신청의 경우 10%가 감액 지급된다.

기간 후 신청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텍스, ARS,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 후 신청자의 지급일은 다음 해 2월 중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국세청홈텍스 카테고리에서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을 통해 심사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장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부양자녀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으며,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제외)나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18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자녀장려금만 해당)는 신청자격 조건에서 제외된다.

특별히 올해는 목회자 등 종교인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이 됐다. 지난해에는 종교인 과세제도 적용이 안 돼 명확한 소득자료가 없기 때문에 종교인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적용은 내년부터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지난 18일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 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하기도 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며, 자녀장려금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주기가 개편되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차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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