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해 “감독 지위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성락교회 개혁 측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성락교회 개혁 측이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지위부존재확인 본안 소송(2017가합112004)에서 김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는 개혁 측 주장을 인용했다.
여기에 김기동 목사가 임명한 수석총무 김모 목사와 사무처장 박모 목사에 대한 지위 부존재도 확인했다.
김기동 목사의 ‘감독 지위’ 여부는 근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성락교회 사태의 최대 쟁점이다. 양측이 법적 분쟁중인 수십 건의 사건들은 사실상 김 목사의 ‘감독권’ 여부에 달려 있다.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이미 가처분을 통해 감독권이 중지됐지만, 이번 판결로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성락교회의 주인이 김기동 목사가 아니라는 공식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장 장로는 “누구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소유할 수 없으며, 그 어떤 목회자도 성도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기동 목사 측은 판결 직후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앞서 김 목사는 지난 3월 감독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통해 감독직을 정지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