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목사, 신도 성폭행 혐의 1심 징역 15년 선고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jtbc 보도화면 캡처. ⓒJTBC 뉴스룸 보도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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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75)에게 여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2일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신도들에게 성추행·간음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 목사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이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모를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모순을 찾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격화된 교회 분위기에서 이 목사를 성령이나 신적 존재로 여겨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며 “이 목사의 행위를 성적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의심하는 것조차 죄가 된다고 여겨 거부를 스스로 단념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목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로만 이 목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겨 복종하는 게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믿었다”며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인 충격이 커, 행복하게 기억해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돼 고통스러워하며 이 목사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이었으며,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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