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웜비어 가족들, 北 상대로 1조 넘는 소송 제기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반인권적 행동 계속하면, 큰 처벌 받는다는 메시지 보내야”

▲연두교서에 참석한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들.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쳐

▲연두교서에 참석한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들.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쳐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우리돈 1조 2,400억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중앙일보가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웜비어 가족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이 같은 손해배상 금액을 명시한 서류를 제출했다.

배상금액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 보상금, 경제적 손실, 부모에게 지급할 위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우리돈 약 7,920억 원으로 가장 많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웜비어 가족은 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존 판례를 참고했다고 한다. 앞서 미국 법원은 2001년 북한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유족에게 북한이 징벌적 배상금 3억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웜비어 가족 측 변호인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 목사 유족에게 배상해야 하는 3억 달러는 북한을 억제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 북한이 반인권적 행동을 계속했을 때, 큰 처벌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웜비어 가족 측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북한이 총 1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북한 정부가 재판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재판은 오는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사전심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북한이 또 출석하지 않으면 추가 심리없이 재판부가 웜비어 측 주장을 검토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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