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가치 파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한동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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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그 편향성과 대광고 판결 인용의 오류

▲박셩제 변호사

▲박셩제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들어가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남녀로 구분되는 성(性)을 부정하는 젠더(Gender) 이론과 실정법이 금지하는 성매매(매춘)를 성 노동으로 주장하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강사들을 초대하여 기독교사학인 한동대학교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행사를 진행한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 조치에 대하여 2018. 11. 12. 한동대학교의 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행위임이 자명하며, 기존의 판례를 부정하여 사법권을 부정하는 인권위의 독단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음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논하기에 앞서 인권위의 권고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인권위의 활동과 위원들의 편향성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2. 인권위 활동과 위원들의 편향성 문제

가. 인권위 활동의 편향성

2001.11.25. 인권위가 출범한 이후부터 인권위법에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된 '성적지향'이라는 단어를 신성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2003.4.2.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 2006.7.24.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입법 추진 권고, 2010.10.5. '동성애' 금지한 군형법 폐지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2011.9.23. 인권보도준칙으로 '동성애'와 에이즈문제 원천 봉쇄, 2017.7.15. 국가기관 최초로 퀴어축제 공식 참석 등으로 대한민국 최고 법원에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라고 판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등)하고 있는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 편향성을 끊임없이 보여왔다.

이러한 인권위 활동에 비추어 본다면 그들에게는 한동대학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강의는 너무나도 '인권'적인 활동이며, 그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학교는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였을 것이다.

나. 인권위 위원들의 편향성

그 동안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지명된 김양원 목사, 김성영 목사, 최이우 목사 등 기독교를 대표하는 위원이 한 명이 포함되었으나 2018.1.15. 최이우 목사의 후임으로 일반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면서 현 정부하에서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위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불교를 대표하는 위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하더라도 종교 편향성의 문제를 낳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인권위는 한동대학교에 대한 권고결정과 함께 기독교사학인 숭실대학교에서 '동성애자'들이 결혼식 과정을 담은 영화상영 후 영화감독과의 대화시간을 갖는 행사를 불허한 학교의 결정을 교육시설 이용차별행위로 보고 향후 불허하지 말 것을 같은 날 권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기독교계에서 수년간 반대해왔던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임명된 이후에 결정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합리적인 의심하에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3. 인권위 권고의 헌법가치 파괴

가. 인권위 권고의 법적효력

대다수 국민들이 기망당하고 있고, 소위 인권전문가들이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인권위 권고의 법적 구속력이다. 결론만 말하면 인권위의 권고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인권위 권고에 행정소송상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쟁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피진정인에게 권고 사항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권위 위원장)는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시정조치의 권고 등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으로 피고(인권위 위원장)의 권위와 사회적 압박을 통하여 그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점(2010구합33757)"에 있는 것이다.

나. 인권위 권고의 오류

인권위 권고결정에는 한동대학교의 기본권과 학생의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위 대광고 판결(2008다38288)을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광고 판결의 근거는 학교 강제배정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종교교육의 거부할 자유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한동대학교의 경우 해당 학생은 본인이 학교를 선택한 것이며, 본인 스스로 기독교가치관을 가진 학생이 되겠다는 의미의 서약서까지 제출하고 학교에 지원을 한 것이다. 즉, 해당 학생은 학교선택권이 제한될 여지가 없는 상태이므로 인권위가 대광고 판결을 인용한 것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더욱이 대광고 판결에서 조차 대법관들은 기본권의 충돌시 해결방안으로 두 기본권간의 '이익형량의 방법'으로 해결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인의 기본권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상황과 동일시하여 과잉금지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헌법학자인 한수웅 교수(비상임위원)의 의견마저도 무시하고 기본권 충돌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가 억지라는 것은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 학칙으로 대학예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경우라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는 과거 숭실대학교 채플 필수이수를 졸업요건을 한 학칙이 합법하다는 판례(96다37268)는 인용조차 하지 않았고, 해당 판례에서도 기본권 충돌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한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에서 더욱 의도가 명확하다.

다. 소위 성소수자 인권으로 헌법가치를 파괴한 인권위 권고

인권위는 2017.6.8.자 보도자료에서 충남인권조례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표명하면서 소위 성소수자의 인권이 종교의 자유보다 앞서는 듯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는 이보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반하며, 대다수의 국민들의 도덕관념에도 반하는 동성애, 성매매, 젠더(Gender)이념을 옹호하는 행태를 취하여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인권위의 행태는 인권위에 호의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들에게 조차도 외면당하고 있으며, 인권위의 존립여부에 대해서도 재차 논의하여야 할 필요성을 호소하게 만들고 있다.

▲한동대학교 ⓒ한동대

▲한동대학교 ⓒ한동대

4. 나가며

인권위는 설립당시부터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보여왔다. 무엇보다 인권위를 견제할 수 있는 감시기관이 없다는 문제점과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되어있지 않기에 권력기관이 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가진 태생적인 부분이다. 또한, 법무부 인권국,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많은 부분에서 업무중복이 발생하며, 인권문제에 있어서 어느 부서가 주무관청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있어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을 추구하고 유지하려는 정부기관의 특성상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무리수를 수없이 투척하며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파괴하면서까지 법적 한계를 넘으려고 한 인권위는 이제는 국민들앞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커밍아웃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인권위는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인권독재국가를 꿈꾸었다면 그러한 오만한 모습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대한민국 헌법가치에 부합한 올바른 활동에 매진하던지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뜻에 자신들의 거취를 맡겨야 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는 북한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는 인권위가 소위 성소수자들을 위해서라면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행태라도 서슴치 않는 모습 속에서 다수 국민들의 뜻은 하나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에 따르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하라!"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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