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63빌딩에서 ‘한국 기독교 지도자 대회’ 개최
변승우 목사 관련, 8개 교단 이대위원장에 성명 발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는 8일 오전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30-6차 긴급 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기총은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해 ‘한국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오는 5월 2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 사회위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대성회’를 전국 250개 지역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모아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1,000만 유튜브 시청자 조직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교연과 공동으로 개최를 추진중인 2019년 부활절 연합예배의 경우, 장소 섭외 등 일체를 대표회장에게 전권 위임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 외에 질서위원회에서는 홍재철 목사, 최성규 목사, 엄기호 목사에 대해 관련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자격정지를 요청해 가결됐으며, 사실이 확인되면 제명하기로 결의했다. 전광훈 대표회장은 이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리위원회에서는 엄기호 목사 등에 대해 “4월 9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추가 임원에는 공동회장 변승우 목사, 이예경 선교사, 김경직 목사, 공동부회장 양병일 목사, 송영채 목사 등을 선임했다.
또 교회일치위원장 강영철 목사, 남북교회협력위원장 김장호 목사, 대한민국공공정책개발위원장 이성재 목사, 다문화북한이탈주민복지위원장 유성관 목사, 문화예술위원장 윤태영 목사, 성령운동특별위원장 강헌식 목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 김향주 목사 등을 각각 임명했다.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이대위원장 등과 함께 8개 교단 이대위원장들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변승우 목사의 이단성 및 한기총 교단 가입을 추진했던 사건을 8개 교단 이대위에서 허위로 문제 삼은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8개 교단 이대위 위원장들은 귀 교단 최고 원로 합동 측 길자연 목사, 성결교 이용규 목사, 침례교 지덕 목사, 통합 측 이광선 목사 등을 비롯한 각 교단 최고의 대표성을 가진 원로들로 구성된 한기총 증경대표회의에서 변승우 목사의 이단성 및 한기총 교단 가입을 추진했던 사건을 8개 교단 이대위에서 허위로 문제를 삼은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답해주기를 통보하는 바이다.
첫째, 변승우 목사는 이단으로 결의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단을 해제한 한기총이라고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 해명을 촉구한다.
둘째, 8개 교단 이대위원장들은 어떠한 근거로 변승우 목사의 구원론과 신사도론을 검증했는지 분명한 사실 해명을 촉구한다.
셋째, 8개 교단 이대위원장들은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최삼경, 진용식, 정동섭, 박형택 등이 개인 이단감별사의 자리에서 한국교회 목사들을 농단한 사건에 대하여 분명한 사실 설명을 촉구한다.
넷째, 8개 교단 이대위가 한기총을 이단 옹호 집단, 전광훈 대표회장을 이단 옹호자로 매도한 것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설명을 촉구한다.
위 사안에 대하여 8개 교단 이대위원장들의 반론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기총 15층 세미나실에서 유튜브 공개토론을 제의한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분명한 설명과 해명이 없을 경우 한기총은 그대들을 교회 이단 옹호 및 교회 혼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민형사상 법적대응의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통보한다.
한기총 이대위원장 오재조 목사
실사위원장 강기원 목사
질서위원장 조광작 목사
윤리위원장 이은재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