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문에 적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하선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은 씨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퀴어문화축제에 후원금을 지급하게 하도록 마음 먹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은 씨가 "피해자들에게 퀴어문화축제 후원금을 과금시킬 생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은 씨는 EBS <까칠남녀>의 '성소수자 특집' 1부 방송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17년 12월 25일, 방송에 항의하는 한 SNS 글에 '#'이 앞에 붙은 전화번호가 담긴 댓글을 달았다.
이 댓글에서 은 씨는 "(이 번호로) 문자보내면 까칠남녀 피디에게 바로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방송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라고 했지만, 해당 번호는 <까칠남녀> 피디가 아닌 퀴어문화축제 후원 번호였음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은 씨에게 벌금 1백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며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엔 은 씨가 직접 남긴 댓글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전달된 단체 채팅방, 카페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도 참작했다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정보이용료로 결제한 금액은 모두 44만4천 원이었다.
한편, 은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