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남자 한복 입어야 무료” 이것도 인권 침해?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반동연, 문화재청 결정에 비판 성명 발표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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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고궁 입장 시 남녀관람객들이 자신의 성별이 아닌 상대 성별의 한복을 착용한 경우에도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표 주요셉 목사, 이하 반동연)가 비판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시행했다. 그러나 각자의 성별에 해당하는 한복착용자에만 무료관람이 적용되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개선을 권고했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대변화에 맞추어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중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남성적, 여성적 한복규정을 삭제해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을 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반동연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 국가인권위로부터 거침없이 쏟아져나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인권위가 또다시 국민정서에 반하고 국가이익과 동떨어진 권고조치를 한 사실에 통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반동연은 "우리나라 전통복식(服飾)인 한복의 세계화·대중화·활성화를 위해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시행해왔는데, 어떻게 인권위가 성차별과 인권 침해라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 측엔 사과와 담당자 문책을, 국가인권위엔 해당 권고의 철회를 각각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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