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당회 측이 박노철 목사와 지지 교인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방영된 하야방송 ‘정문일침’에 따르면 서울교회 당회 측은 “법원 판결은 물론 당회의 수차례 권면에도 계속 용역들을 동원해 다수 교인들의 총유건물 사용권을 강제로 봉쇄한 채 교회 건물 대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는 불법행위를 공동 실행하고 있는 박노철 목사와 지지 교인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용역 점거 후 15개월간 점거 피해액 약 7억 5천만원과 함께, 불법 점거가 해소될 때까지 매월 5천만원씩을 추가한 것이다. 지지 교인은 1차로 적극 가담자 1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액수는 향후 법원 감정에 따라 매월 1억원 이상으로 증액될 수도 있으며, 본안소송과 아울러 사전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조치도 이루어질 것으로 당회 측은 예상하고 있다.
방송 패널들은 “서울교회 당회 측은 소속 서울강남노회에 과반수 당회원 연명으로 강OO 목사(서초교회)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노회 측은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