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들, ‘북한 인권 운동가’ 허광일 위원장 석방 촉구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허광일 위원장(오른쪽).
▲허광일 위원장(오른쪽).

‘고(故) 한성옥 모자 사인 규명 및 재발방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허광일 위원장(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탈북민 비대위 긴급 기자회견이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 한성옥 모자 추모 천막분향소 인근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정훈 비대위 위원(북한민주해방전선 대표)의 사회 아래 진행 됐다. 성명서 발표와 함께 김흥광 비대위 위원장 대행(사단법인 NK지식인연대 대표), 박상학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김태희 비대위 총무(자유와인권을위한탈북자연대 대표) 등이 발언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故 한성옥 씨의 2차 애도집회를 가진 탈북민 중 폴리스 라인을 넘어 청와대로 가던 23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날 사회를 본 최정훈 비대위 위원은 허광일 위원장과 함께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경찰은 경찰 저지선(폴리스라인)을 넘어 간 탈북자 23명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서울지역 4개 경찰서에 분산 유치하였고 이들을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허광일 비대위원장을 풀어주지 않았다”며 “법원(김용찬 판사)은 허 위원장의 범죄혐의가 소명되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실질 심사 후 8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것은 허광일 위원장이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북한 인권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해 온 점, 특히 이 정권이 탈북자들을 굶겨 죽이고도 쉬쉬하며 지난 9월 21일 광화문에서 거행된 장례식에 시신조차 내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난 개천절 날 ‘탈북 아사 모자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한 점을 빌미로 보복 수사, 별건 구속, 기획 구속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경찰은 위 두 사람(풀려난 최정훈 비대위 위원, 허광일 위원장)이 경찰을 폭행한 죄로 구속기소를 한다고 알려졌는데 수많은 유투버들이 올린 영상들을 모두 판독해 보아도 이들 두 사람이 경찰을 폭행하는 영상을 찾아 볼 수 없다”며 “더욱이 허 위원장은 변호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조사를 시작했다. 이것 또한 다분히 의도적으로 경찰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피의자의 권리”라고 했다.

또 비대위는 “검찰은 지난 4월, 민노총이 시위과정에서 경찰 빰을 때리고 국회 담을 허무는 등 극악한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25명을 모두 11시간 만에 석방했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민노총 불법 폭력 시위와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유약하던 공권력이 자유체제 수호를 부르짖는 이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기 그지없게 굴면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했다.

비대위는 “그러니 이번 허광일 위원장의 구속은 보복 구속, 별건 구속이 분명하다”며 “도주할 곳도 여력도 없는 탈북자 허광일 위원장을 석방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정의 실현 요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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