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가구원동의 서류 19일까지..2020 2차 신청기간은

윤혜진 기자   |  

2020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이 오늘 마감된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1월말로 예상된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다.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된다.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완료시 재심사 후 지원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신청전 본인의 공인인증서, 본인의 계좌번호, 부모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다.

또한 가구원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분위 산정이 불가하다. 오프라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신청자 정보확인 및 필수 안내사항 고지 등이 필요하므로 학국장학재단 상담센터로 문의가 필요하다. 동의대상 가구원이 확정된 이후 동의서 양식 요청 및 출력, 제출이 가능하다. 동의서 양식은 학국장학재단 상담센터 요청, 작성방법은 홈페이지-고객센터-먼저확인해요-자료실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 샘플을 참조해야한다. 19일 오후 6시까지 서류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완료돼야한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인인증서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했고 가족 관계 변동이 없으면 추가 동의 절차는 필요없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홈페이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 서류제출 클릭 후 제출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은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을 해야한다. 대학생 본인이 정확한 대학과 가족정보를 입력해 신청해야한다. 부모 등 타인 명의로 신청 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학교정보 입력 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해야한다. 잘못된 대학명으로 신청하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국가장학금을 받을수 없게 된다.

2019년 2학기 기준으로 본인의 정확한 학적을 입력해야한다.

다자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한다. 미혼은 형제, 자매 명수 및 보인의 서열을 정확하게 입력해야한다. 기혼자는 자녀 명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한다. 잘못 입력하는 경우 다자녀 우대가 불가능하다.

장학금 > 장학금 신청> 신청현황에서 신청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신청 진행 중 중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완료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성적 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평균 B학점 이상이여야한다. 기초,차상위 학생 성적 기준은 지난해 1학기부터 C학점으로 완화됐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1~8구간별로 지원하는 금액차이가 있다.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1~3구간 520만원 지원, 4구간 390만원, 5~6구간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만 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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