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총회재판국 판결 내려
노회 측 기소위·재판국 폐지하며 박 목사 비호
반대 측 교인들 본당 출입 금지 합당하지 않아
나이나 목회 경력 등 감안해 출교 처분만 내려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에서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 대해 정직 6개월과 출교 판결을 내렸다.
박 목사는 교회통장 불법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불법 장로 선출 및 임직, 예배당 폭력 침입 등의 혐의로 이 같이 선고됐다.
서울교회 성도들은 서울강남노회에 해당 사건을 고발했으며, 이들은 노회가 사건을 처리하지 않자 총회재판국에 항고했다.
총회재판국은 노회 측에 두 차례 기소 명령을 내렸으나, 노회 측은 기소위원회와 노회재판국을 폐지하면서 맞섰다. 이에 총회재판국에서는 권징 67조 불기소처분을 적용해 직접 재판했다.
이번 판결로 박 목사는 총회 차원에서 서울교회 담임목사 신분을 박탈당했다. 헌법상 출교 처분은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는 뜻이다.
총회재판국은 “박노철 목사는 담임목사 시무 이후 장로들의 재시무투표를 직접 집행했고, 교인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도 재시무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갑자기 취소했다”며 “해당 규정이 비록 총회헌법에 배치되더라도 목회자로서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교인들의 본이 돼야 한다는 덕목상 합당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국은 “한 건도 사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교회 내 재정의혹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이를 세상 언론과 방송에 자료로 제공했다”며 “한 생명 전도가 힘든 이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각인시켰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교회 예금통장을 분실했다고 거짓 신고하고, 전 총회장 명의의 서류가 적법하게 발급된 서류인 양 공무원에게 믿게 하고, 세상 전문 용역원들을 새로 등록한 청년부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교구 헌신예배라고 거짓 광고까지 하면서 장로 임직식을 강행했다”며 “그러면서도 본 재판국 심리에서조차 이를 솔직히 인정하거나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판국은 “피고인이 교회분쟁 과정에서 건물 밖으로 나가 예배를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참작되지만, 담임목회자로서 양처럼 살펴야 할 교인들에게 외부 용역원들까지 동원해 무차별적 물리력을 행사케 하고, 이후 법원에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려 예배 인도나 설교를 담당하지 못하는 지금까지도 반대 측 교인들을 교회 본당 건물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위와 같은 여러 죄과로 지극히 자중하고 회개해야 함에도, 측근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본 재판국까지 매수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행태가 반복돼선 안 되리라는 점에서도 더욱 엄중한 책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박 목사가 거룩해야 할 교회 내에 외부 용역원들을 상주시키고, 불법 선출된 자들을 계속 장로로 취급하고 있는 사실은 현재도 진행 중이므로, 본 재판국은 이런 부끄러운 행태의 교단 내 재발 방지를 위해 목사 신분을 박탈하는 면직과 소속 노회로부터의 출교 등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박노철 목사의 연령이나 본 교단에서의 목회 경력 등을 감안해 출교 처분 외에 목사 신분에 대한 면직 처분은 피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