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는 202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하는 가운데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되지 않는 추가 공제 부분 확인이 필요하다. 부녀자 공제와 교회 헌금 등의 추가 공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이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이다.
공제 기준은 배우자가 있는 여서은 배우자의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여야하며 미혼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이혼 또는 사별한여성으로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이다.
제출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다.
또한 교회 헌금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가 확대된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한자를 대상으로 일정부분 세금 감면해주는 혜택이다. 국세청은 기부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으로 초과 변경된다고 밝혔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금액 한도내에서만 받을 수 잇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소득금액의 10%다.
종교기관, 사회복지단체 등에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자료에 붙여 신청해야한다. 기부금은 기부영수증,소속증명서, 고유번호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