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0년 국가장학금 1학기 1차신청 소득분위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기간이 2월 3일 시작된다. 2차 신청은 신입생이 대상이지만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도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서 국가가 주는 장학금이다.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구간 결정 후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산정 결과가 통지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소득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 정보 제공동의를 완료해야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지에 대한 여부는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소득 심사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할 수 있으며, 과거에 신청했을 때 이미 동의하고, 그 이후에 변동이 없었을 경우에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소득심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5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2020년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별 연간 지원액은 기초,차상위는 520만원, 1구간은 520만원, 2구간 520만원, 3구간 520만원,4구간 390만원, 5구간 368만원, 6구간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만5천원이다.
국가장학금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신,편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 차상위 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였고,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하여 이미 1회 적용을 받더라도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