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봉사단
이웃 주민들의 반대에도 법적 소송을 불사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조치는 건축 공사 진행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구 북구청은 지난 11일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시공자에게 시정명령과 고발 등 행정조치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최근 사원 건축 공사와 관련, 공사 감리자로부터 위법건축공사 보고서가 북구에 보고됐기 때문이다.

대구 북구에 따르면, 건축주 측은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상부에 스터드 볼트(Stud Bolt)를 당초 설계와 다르게 상당수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했다고 한다.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한 공사 감리자는 건축주 측에 시정 명령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절차에 따라 ‘위법건축공사 보고서’를 대구 북구에 제출했다.

감리자 측은 공사 시공자에게 건축 2층 바닥(콘크리트)을 철거 후 스터드 볼트를 재시공하도록 통지했다. 그러나 현장 책임자가 “시간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공사 감리자는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해야 한다. 만약 공사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 요청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북구는 공사 시공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처분을 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건축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시정 명령에 따라 공사를 수정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