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15일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상황에서, 폐지안이 의결된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도가 처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남학생인권조례로 오히려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된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조례에는 편향된 이념 하에 인권의 이름으로 검찰 노릇을 한다고 지적받는 학생인권보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에 대해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조항 개정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권 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수라고 반박했고, 표결 끝에 폐지가 가결됐다.

폐지안 통과에 따라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 이를 전달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하지만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그동안 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누차 밝혀 왔던 터라, 재의 요구를 할 경우 도의회에서 다시 문제를 다루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같은 의결이 나오면 확정되지만 교육감은 재의결 20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