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유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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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는 19일(이하 현지시각) 유엔 본부에서 제50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이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킨 후 본회의에 상정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하는 표현을 추가했다. 또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의 위협이 있을 경우 개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또한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 행위로 핵무기 등의 개발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국군포로와 납치, 억류자 문제도 추가됐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