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지자체 중 실제 폐지는 처음
표결 방식과 발의자 문제로 공방
두 차례씩 표결 및 재표결 끝에

충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지난 2월 첫 번째 재표결 모습. ⓒ크투 DB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최종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재석 의원 48명 중 2/3(32명)을 넘겨 최종 가결시켰다.

충남도의회는 도의원 48명 중 국민의힘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소속 2명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여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태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큰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조례가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지자체 중 실제로 조례를 폐지시킨 것은 충남 지역이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폐지안 서명에 참여한 도의원 1인이 출석 정지 상태였다는 점이 잠시 문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무소속 의원이 폐지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폐지안 발의일인 2월 20일에 해당 의원이 출석정지 상태였다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이날 표결은 교육감 재의 요구에 대한 것이고, 해당 도의원을 제외해도 조례안 발의 정족수인 5명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정회 상태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상정 여부를 두고 논의한 뒤 재의요구안이 상정됐다.

전자투표가 아닌 수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것에 대한 이의도 제기됐으나, 조길연 도의회 의장은 “방식은 의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역사적 폐지까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지난 4개월 동안 두 차례나 번복돼 총 도의회에서 네 번이나 표결을 진행하는 등의 진통 끝에 역사적인 지자체 첫 폐지에 이르렀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이미 한 차례 도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당시 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충남교육감이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 지난 2월 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됐다. 그러나 여기서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2/3에서 찬성이 2표 부족해 부결됐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부결 이후 다시 폐지안을 발의했고, 지난 3월 19일 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다시 폐지안이 가결됐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충남교육감이 또 다시 재의를 요구해 이날 재의안이 상정됐고, 표결로 통과됐다.

법규정에 따르면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두 차례 재의를 요구한 바 있는 충남교육감은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