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하되 정부에 다양한 권리 요구해야
종교인 납세에 대한 찬반이 뜨겁다. 최근 몇 년간 종교인, 특히 개신교 목회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논쟁이 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인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는 정확한 답이 없다. 여기서 세금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세인데 종교인의 종교 활동을 근로 행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가치판단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에는 종교인의 종교 활동을 근로 행위로 본다는 내용이나 판례가 없으며 그렇다고 종교인을 납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없다. 다만, 과거 교회 노조 사건이 불거지던 당시, 부목사의 종교 활동은 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있긴 하다.종교인 납세를 주장하는 이들이 지난해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는 국세청장은 직무유기”라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건국 이후 관행”이라고 답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라고 재경부에 물었지만 재경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종교인 납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교 활동의 근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세부 법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이것에 손을 대는 것은 정치권으로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종교인 납세에 뜻을 굳힌 분위기다. 현행법 상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가장 쉽게 현실에 적용하려면 적당한 사례와 해석, 방법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종교계와 ‘근로 여부’ 논쟁을 벌이지 않고, 법을 제정 혹은 개정해야 하는 시간적 낭비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종교인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오는 13일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방안’ 공청회를 연다. 이 공청회가 종교인에게 과세하려는 일종의 과정인 것으로 알려지자 재경부는 이 공청회에서는 종교인 납세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공청회는 교회가 받는 헌금을 기부금으로 보고 이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회계해야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목회자에게 과세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와 금전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산출되고 여기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 공청회는 종교 활동이 근로냐 혹은 종교인 납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애써 무시하고 종교인도 납세해야 한다는 당위성 위에서 방법론을 찾아가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교계는 정부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접근에 대해 지적을 아끼지 말고 종교인 납세 논쟁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과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먼저는 목회자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성직자라는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을 회개해야 한다. 사회에서 기대하는 목회자는 검소하고 청빈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고 약자를 섬기는 이 시대 마지막 양심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은 온 교회가 통회해야 해야 할 일이다. 목회자가 더 이상 헌신하고 고난받는 섬김의 종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근로지에 따라 고액 연봉을 받는 근로자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럽기만 하다.
그리고 납세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이익집단화된 교회의 기득권 지키기’로 비춰질 가능성까지 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려는 자들은 교묘하게 묻는다. “당신은 참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실천한다는 사람인데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예수의 대답은 간단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다. 목회자들이 세금을 낸다고 하면 ‘종교 행위는 역시 근로다’라는 저들의 답변이 나올 것이고,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단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예수께서는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세상에서 번 세상의 것(俗)은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것(聖)은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신다.(마22)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의 것은 세상에 돌리는 ‘거룩함’과 ‘거룩한 속됨’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세금을 받으러 온 황당한 사건에 대해 예수께서는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저들에게 세금을) 주라”고 하신다.(마17) 한국교회가 한국사회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해 봉사하고 섬기며 막대한 기금을 환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오해하는 자들이 생겨선 안 되겠다.
그러나 종교인의 납세는 종교인의 신앙양심을 침해하지 않으며 종교인의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종교인들이 얼마든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라면, 대략 3천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근로소득세 증가에 대해 정부에도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처럼, 납세한 목회자에게 사회보장과 노후대책을 정부가 제공하라 요구할 수도 있다. 혹은 한국교회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복지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