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 “차별금지법 일부 조항 삭제 배경 공개 어려워”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 중 동성애(성적지향)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위한 법무부 내부 조율 과정에서 인권위원회측 인사들의 동성애 삭제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한 법무부 한 관계자는 “동성애 조항 삭제조치에 기독교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은 사실”이라며 “삭제 조치에 대한 인권위원회측의 반대 의견이 강해 난항을 겪다 6대4 정도의 의견차로 동성애 조항 삭제를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접수를 받은 차별금지법안은 당초 동성애 부분에 대한 이견들이 크게 없어 법무부측에서도 동성애 조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내부 조율을 봤다. 그러나 이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에서 항의서를 전달하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대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법무부가 방향을 급선회,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법무부 내부에서는 인권위원회측과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동성애 조항 삭제 조치 배경에 대한 정확한 입장표명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식 문건이나 보도자료를 내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참여정부 들어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의 인권보호를 이유로 동성애 문화의 주류사회 진입에 관대한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 2003년 4월에는 인권위가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가 아니므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하라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했었다. 인권위는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해야 되며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한 것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당시 한기총은 “청소년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국가기관이 동성애 권장의 결과를 초래하는 일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성적인 정체성 혼란과 결혼 제도 붕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반대 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