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 해명 없을 땐 후원금 중지와 시청거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최병남 목사)가 CTS기독교TV(사장 감경철 장로)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질의, 파문이 예상된다. 예장 합동 CTS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이원재 목사)는 최근 총회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CTS측에 12개항에 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기독신문이 보도했다.
예장 합동총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남평양노회가 헌의한 ‘CTS 감경철 사장의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한 긴급동의안’을 받아들이고, 이후 CTS조사위를 구성했다. CTS조사위는 그간의 조사로 이미 상당 부분 확실한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이번 공개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TS조사위의 이번 질의서는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한국교회를 대표해온 선교방송 CTS와 감경철 사장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뤄져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조사위에서는 “(CTS측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을 경우에는 합동측 교단을 포함해 한국 기독교 전 교단이 CTS방송에 대한 후원금 중지와 시청 거부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고, 아울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CTS방송을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충돌도 전망된다.
조사위는 먼저 CTS가 감경철 사장 취임 직후 주 채권자인 신한캐피탈의 부도상환 처리를 하던 과정에서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위는 “그때 신한캐피탈에서는 장비 리스금액인 97억 가운데 현금 30억과 부도증서만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했다는 설이 있다. 그런데 귀사는 52억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23억은 주식 상환을 했다”며 “이 설이 사실이라면 귀사는 왜 제시한 조건 이상으로 상환을 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CTS가 노량진 사옥을 건축하던 당시 조은닷컴과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했다. 조사위가 설명을 요구한 부분은 ▲CTS가 2001년 노량진 건물을 71억3천만원에 낙찰을 받고 조은닷컴에 준 계약금 6억원 항목이 이자를 받는 단기대여금에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임차보증금으로 변경된 점 ▲CTS와 조은닷컴이 낙찰 후 노량진 건물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고 50대 50의 지분을 갖기로 약정했음에도 CTS는 3분의 1에 불과한 5개층, 그것도 분양가격이 낮은 지하와 고층을 분양받은 점 등이었다.
조사위는 이밖에 ▲CTS신사옥 건축과 분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KB신탁과의 정확한 거래내역 ▲CTS가 신사옥 부지 마련 시 계약금 7억원 중 6억원을 부담한 정황으로 볼 때 건축주인 것이 분명한데, 시설투자 원가에 취득하지 않고 일반 분양 원가로 취득한 이유 ▲CTS 신사옥 실제 건축 비용 ▲지금껏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CTS신사옥 건축을 위한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후원금 액수 등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한편 CTS는 이미 지난해 감경철 사장이 공사비를 부풀려 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예장 합동총회의 공개질의에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