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실행위원회 갖고 재단법인 반대입장 강경히 내비쳐
예장 합동(총회장 최병남 목사)이 18일 오전 11시 총회 회의실에서 실행위원회를 갖고 총회의 결의를 거부하고 찬송가공회 법인화를 추진한 교단 파송 인사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키로 결의했다.
이번 실행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제93회 총회가 당시 찬송가공회 대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관련자 징계사항을 총회 임원회에 넘겨 처리토록 함에 따라, 총회 임원회의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법인화 추진이 총회의 결의에 반하며, 총회 파송으로 참여한 인사들이 총회의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합동은 교단 파송으로 한국찬송가공회에 참여해 활동한 황모 목사와 송모 장로, 찬송가공회 전 총무로 활동한 김모 장로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열릴 제94회 총회에서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