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탈북자 한국행 도운 자국인 2명에 중형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고문하고 장기 복역 선고… 중국구호협회 항의 나서

중국 법원이 최근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돕는 등 인도주의 구호 활동을 한 중국인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가 8일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50대 중반의 중국인 남성 장용후 씨는 지난 3월 24일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 6명을 중국 국경지역에서 몽골로 넘기던 중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 공안에 끌려가 한쪽 눈이 실명될 정도의 극심한 고문을 견디다 못한 장 씨는 함께 활동했던 조선족 여성 리밍셴 씨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에 리 씨도 한 달여 뒤인 4월 29일 체포됐다.

중국 법원은 지난 8월 30일 재판을 통해 장 씨에게 징역 7년 형에 2만 위안의 벌금형, 리 씨에게는 징역 10년 형에 3만 위안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미국의소리는 산둥성 청도 시에 거주하던 장 씨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족 리 씨도 기독교인으로 남편과 함께 아들과 딸을 두고 있다. 리 씨는 특히 한국말에 능통해 탈북자들을 돕는 데 유리했다고 한다.

미국 남부 텍사스 주에 본부를 둔 기독교 민간단체인 중국구호협회의 밥 푸 회장은 리 씨의 아들을 통해 이번 사건을 알게 됐다며 중국 법원의 가혹한 판결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푸 회장은 “장 씨와 리 씨는 돈을 벌기 위해 탈북자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도운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이들에게 부당한 처벌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푸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내 인권 변호사들을 통해 항소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에게 이들의 무죄를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국제사회를 통해 중국 정부가 장 씨와 리 씨를 석방하도록 압박을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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